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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로 살아가기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업자 주소 변경 :: 정부 24

by 지티 스튜디오 2024.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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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보통 집을 사업자 소재지로 해놓으신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 이사를 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증은 자동으로 관할 주소지로 주소가 변경되는데,

통신판매업 신고증 경우에는 직접 주소 변경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생각보다 쉽고 간단한 통신판매업 신고증 주소 변경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1️⃣ 정부 24 사이트 접속

2️⃣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검색

3️⃣ 정부24 로그인

4️⃣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5️⃣ 신청 내역 확인(정부 24+이메일)

6️⃣ 민원 처리 결과 확인

7️⃣ 주소 변경 해야 하는 이유

 

1️⃣ 정부 24 사이트 접속

첫 번째로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해 주세요!

통신판매업 관련한 업무는 정부 24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사이트 메인 화면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2️⃣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검색

두 번째로 정부24 사이트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라고 검색해 주세요!

통신판매업만 써도 아래 화면처럼 바로 원하는 검색어가 나옵니다.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검색

 

메인 화면 검색 후 페이지가 넘어가면

아래 이미지와 같은 민원서비스가 여러 개 나오는데

그중에서 [통신판매업변경신고-시. 군. 구]를 클릭하세요!

 

 

 

3️⃣ 정부 24 로그인하기

그럼 로그인하라는 페이지가 나와요!

로그인하시면 이제 변견 신고를 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4️⃣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하기

이제 오늘 포스팅의 메인인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하기입니다!

 

 

상단에 사업자 정보와 대표자 정보를 적어줍니다!

이때 정보는 변경된 사업자 주소지로 적어주세요!

 

하단에는 변경 전 주소지와 변경 후 주소지를 다시 한번 적어줍니다! 

그리고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첨부파일은

기존 통신판매신고증주소지가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통신판매업 주소변경 신고는 끝!

 

 

5️⃣ 신청내역 확인하기(정부 24 + 이메일)

혹시 모르니 신청내역을 통해 맞게 잘못된 정보기입은 없는지

신청을 정확히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부 24에서 신청내역 확인하기]

MyGOV → 나의 신청내역 서비스 신청내역

 

 

[이메일에서 신청내역 확인하기]

변경 신고 시 등록한 이메일로 로그인 후 정부 24 접수증 메일 확인

 

 

 

6️⃣ 민원 처리결과 확인하기

신청을 완료했으면 며칠 뒤 이메일이나 문자로 처리 완료되었다는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통신판매신고증 주소 변경 완료!

 

 

만약, 온라인 수령을 선택했다면

신청 내역을 확인했던 나의 신청내역에서 수정된 통신판매신고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7️⃣ 주소 변경 해야 하는 이유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통신판매업 신고증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상호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 서버 등이 변경될 경우

15일 내에 변경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합니다!

회사의 주소뿐만 아니라 인터넷 주소도 해당한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미루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꼭 기억해두고 있다가

늦기 전에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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